경제이야기

다시 사줄 것을 믿습니다, RP 환매조건부채권의 개념

cky0214 2024. 3. 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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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금융권들이 단기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메웠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RP라는 생소할 수 있는 용어 때문에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RP는 개인 재테크용 단기 금융상품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RP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이 RP는 무엇일까요?

 

이번 post에서는 이 RP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MMDA,MMF,CMA 상품에 대한 post도 같이 재밌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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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의 개념


1. RP란?

용어부터 살펴보면 RP란, "Repurchase Agreements"의 약자입니다.

 

다시 구매하는(repurchase) 계약서 또는 협약서(Agreements)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부르지요. 

 

 

즉, 어떤 채권이든 파는 쪽에서 사는 쪽에게 정해진 기잔이 되면 반드시 일정한 가격으로 되사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RP입니다.

 

RP

 

RP라는 채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되사겠다고 하는 조건이 걸려있는 채권이라면 모두 RP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조건을 걸고 채권을 매매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장기로 발행되는 채권에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채권을 한번 사면 돈이 묶이게 되니 아무래도 살까말까 망설여지지요.

 

그런데 파는 쪽에서 정해진 기간 후에 되사준다면 장기채권을 단기로 운용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RP

 

RP는 원래 1918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은행인수어음(BA:Banker's Accpetance)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BA를 매입할 자금을 환매조건부로 지원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RP는 환매조건이 있는 채권이란 특헝으로 인해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챕터는 RP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유동성 조절

RP는 한국은행이 시중 자금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화관리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많으면 한국은행은 RP를 시중 은행에 팝니다.

 

한국은행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사기 위해 한국은행에 돈을 지불하게 되고 시중에는 그만큼 자금이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판 RP를 되삽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를 팔아 돈을 받고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3.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용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고유한 만기와 관계없이 일반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되사준다는 환매조건을 붙입니다.

 

대부분 단기로 기간을 정해 되사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단기금융상품으로서의 환매조건부채권인 RP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고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의 채권을 산게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RP구매

 

이런식으로 RP는 은행의 CD나 종금사 및 일부 증권사의 CMA와 같이 단기금융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보통 PR에 사용되는 채권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국공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는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연동이 되며 가입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약정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지요. 즉 아무리 단기간 내에 은행이 되사준다고 해도 15일은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RP의 대상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가입한 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P의 대상이 되는 채권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국공채들이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RP를 산다고 해서 채권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는 통장으로 이루어져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대출 담보기능

RP 거래는 대출을 해주기 위한 담보의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국제금융을 하다보면 RP를 흔히 "레포(repo)"라하여 외국 금융기관과의 채권 담보 금전대차 거래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증권거래법에서는 RP의 법적 성격을 유가증권의 매매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982년 9월 롬바드월이라는 회사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연방법원이 이 회사의 RP거래 중 한 건에 대해 담보부 차입으로 판결한 적도 있지요.

 

RP

 

즉 외국 금융기관에 RP를 판매함으로써 언젠가는 되사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되면 그 전에 팔았던 채권을 되사주고 돈을 건네주는 것이지요.

 

 

언뜻 보면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았다가 환매조건에 의해 그 채권을 다시 사고 돈을 지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빌리고 해당채권을 담보로 맡겼다가 돈을 갚고 그 담보로 채권을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채권을 담보로 이용할 때에소 RP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RP

 

RP란 특정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관리할 때 사용되는 RP라는 특정채권이 있다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줄 것을 전제 조건으로 채권거래를 하면 RP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화관리 기사에 나오는 RP나 은행에 가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RP나 국제 금융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RP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가 되사준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RP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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