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선은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조기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역시 파면으로 19대 대선도 조기대선으로 열렸지요. 기사를 보면 궐위에 의한 대선, 재보궐 선거라는 용어가 쓰이는데요. 이번 page에서는 궐위의 뜻과 선거법 관련 궐위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봅니다. 궐위 선거1. 궐위란?궐위의 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闕 位 대궐 궐자리 위 대궐 궐은 대궐이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흠", "비다", "빠지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직위나 관직 자리가 비는 것 또는 빈자리를 뜻합니다. 현직 관리가 궐위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인이 사망하거나 법적 판결 혹은 기타의 이유 및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를 의미하지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에 ..